② <삭제 1997. 1.18 조례 1337호>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8.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8.1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9.8.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군 안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1985. 1. 1 조례 제817호><개정 2009.8.13., 2013.10.2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개정 2009.8.1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군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10.2.4., 개정 2011.12.28., 2013.10.24., 2015.09.23.>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사람 중 군 안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군 안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10.2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개정 2009.8.13., 2013.10.24.>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09.8.1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개정 2009.8.1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9.8.13., 2013.10.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89호 및 304호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제42호 조례 제165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05호(1979년 12월 3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합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 4.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