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3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310호, 201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11., 2006.5.18., 2009.8.13.>

제2조(적용)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1997. 1.18 조례 제1337호><개정 2009.8.13., 2013.10.2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2.14., 2009.8.13., 2010.12.17., 2011.12.28.>

② <삭제 1997. 1.18 조례 1337호>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1984.12. 2 조례 제 805호><개정 2009.8.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8.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8.13.>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서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12 조례 제726호, 1996. 5.11 조례 제1319호, 2006.5.1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9.8.13.>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8.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1.12 조례 제726호, 1997. 1.18 조례 제1337호><개정 2009.8.13., 2013.10.24., 2017.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군 안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1985. 1. 1 조례 제817호><개정 2009.8.13., 2013.10.2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개정 2009.8.1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군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10.2.4., 개정 2011.12.28., 2013.10.24., 2015.09.23.>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사람 중 군 안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군 안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10.2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개정 2009.8.13., 2013.10.24.>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09.8.1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개정 2009.8.1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9.8.13., 2013.10.2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89호 및 304호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제42호 조례 제16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6 조례 제4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05호(1979년 12월 3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6. 1 조례 제58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합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칙<1982. 8. 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31 조례 제6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3.12. 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2.27 조례 제8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1.1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5. 5.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23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1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2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0.25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11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8 조례 제13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 4.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7.11.25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26 조레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29 조레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7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8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14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4 조례 제189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7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24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310호, 201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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