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경상북도예천군규칙 제1232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6.22.>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 장) <개정 2009.06.22.>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6.22.>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6.22.>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사무과장) <개정 2009.06.22.>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신설 2006.3.27.><개정 2008.08.22., 2009.04.09., 2009.06.22., 2011.10.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 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

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 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2.>

⑤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각 업무 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도로 등을 위하여매입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본 사업 완료 후 지목이 정리된 공유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재무과장에게 통보 및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08.08.22., 2011.10.12.>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제4조의2(감수인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신설 2006.3.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8.1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3.27.>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지적도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22.>

제14조 <삭제 2001.2.26.>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8.10.>

7. 교환 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6.3.27.>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 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06.22.>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06.22.>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 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 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3.27.>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매월 다음달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6.22.>

제28조(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 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6.22.>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6.22.>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일반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22>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 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조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의2 서식에 의

한다.

제32조의3(채광물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27., 개정 2007.12.07.>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8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을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2009.04.09., 2011.10.12.>

제3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6.3.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26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10 규칙 제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7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07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079호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조제5항,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9.06.22 규칙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제3조제5항, 제34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재무과장” 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16.11.28 규칙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로 한다.

② ~ ⑫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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