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7.12.3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017호, 201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덕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군수와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31.>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31.>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31.>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31.>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31.>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2.3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12.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12.31.>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2.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7.12.31.>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7.12.31.>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1.>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31.>

제13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공립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2.31.>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7.12.31.>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영덕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3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10.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제한) <삭제 2017.12.31.>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차량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보고와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7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 및 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1.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덕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12.31,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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