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8. 2.2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62호, 2018.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ㆍ동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복지협의체"란 각 동별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동 복지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5.「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분야 분과위원이 있으면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구청장은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촉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전담 직원) ①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전담 직원을 둔다.

②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 복지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성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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