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 2.2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57호, 2018. 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비

2. 학교운영지원비

3. 교과용 도서 구입비

4.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써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③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25호,2006.10.9> 부칙< 제542호,2007.9.3> 부칙< 제657호,2013.6.28> 부칙< 제757호,2018.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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