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2.23.]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129호, 2018.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비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해당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42조의3제2항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방재지구 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7조의3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을 말한다)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기타 부대경비

3. 그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7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2.2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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