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④ 영천시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1.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 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관리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 후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회요구를 받은 원장은 임면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보육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④ 보육교직원이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ㆍ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ㆍ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아동 급식비
7. 냉난방비 등 운영비
8.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
②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