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18. 2.20.]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878호, 2018. 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천시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설치)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④ 영천시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 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관리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 후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회요구를 받은 원장은 임면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보육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④ 보육교직원이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ㆍ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ㆍ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아동 급식비

7. 냉난방비 등 운영비

8.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

②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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