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시민 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그 밖에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 생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의회 의원 및 관련 공무원

④협의회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사업팀장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 보건사업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28., 2017.11.15.>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부칙< 1996. 4. 10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7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 칙<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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