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그 밖에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 생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의회 의원 및 관련 공무원
④협의회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보건사업팀장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 보건사업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28.,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7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 칙<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