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규정에 따른 사항을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③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②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3.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4.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5.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6.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개정 2011.3.23.>
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15.>
②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안에서 시장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당시 계획되었으나 미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융자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
2. 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그 밖에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사업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7.11.15.>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1. 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롤 마이크로필름(RoII MicrofiI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집행잔액 등 수입금을 특별회계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4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3.23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4)「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