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3.]

제2조(공청회개최)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규정에 따른 사항을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③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제3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23.>

②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3.23.>

제5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전입비율) 법 제60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전문개정 2011.3.23.]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3.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4.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5.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6.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개정 2011.3.23.>

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15.>

②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안에서 시장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당시 계획되었으나 미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9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융자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

2. 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그 밖에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사업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7.11.15.>

제12조(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2.3.14.>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 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7.11.15.>

1. 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롤 마이크로필름(RoII MicrofiI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집행잔액 등 수입금을 특별회계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4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3.23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4)「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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