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2.] [전라남도조례 제4655호, 2018. 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2. 여수시

3. 순천시

제3조(여론조사 기준) 전라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4655호,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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