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 2.1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625호, 2018.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인공 구조물 등 일체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자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

4. "파손부분"이란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인접한 부분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공과금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시행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11.14.>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은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의 차선 또는 전체의 도로 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2.19.>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9.>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일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방법과 지방세징수 절차에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에게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야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파손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우선 시장이 복구공사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시장이 제2항에 대하여 결정을 아니 할 때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6.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410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17.6.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18.2.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