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14.]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318호, 2018.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7.><개정2018.2.14.>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8.2.14.>

제3조(명칭 및 위치) <개정 2018.2.14.>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7.27., 2014.04.30.>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2.14.>

1. 주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업무

5. 정신질환자의 복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6.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한경쟁 입찰방법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개정 2011.7.27.>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7.27.>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7.27.>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보건소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소 25.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장

가. 정신보건센터 사업 수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나. 정신보건센터 위탁 및 운영 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

다. 정신보건센터의 지도 및 감독

라.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

부칙(201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내로 45(성내동541-2)”를 “성내로 45 (성내동)”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제8호 중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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