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2. 9.]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701호, 2018. 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제2조(명칭 및 위치)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2. 9.>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정하되, 지역 특성ㆍ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5조(운영)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한다. <개정 2018. 2. 9.>

② 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③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④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위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⑤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①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자원봉사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7조(강사) ①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외부강사, 위원회 또는 면장이 정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8조(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재료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②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면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8. 2. 9.>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9.>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 2. 9.>

⑥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⑦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3일전까지 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면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

⑧ 면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⑤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나 면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1조(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2조(보고) ① 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면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면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1. 각급 학교, 이장 대표,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단체 및 그 밖의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2. 9.>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면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8. 2. 9.>

⑥ 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1월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롭게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8조(해촉) ① 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9.>

1.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면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2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9.>

부 칙(제251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01호, 2018.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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