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 2. 9.]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471호, 2018. 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법령이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지정한 곳을 말 한다.

4. "흡연장소"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장소는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7. 11 조례 제2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471호, 개정 2018.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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