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법령이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지정한 곳을 말 한다.
4. "흡연장소"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장소는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