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2. 9.]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473호, 2018. 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보은군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센터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보은군 보건소장

2.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5. 자살예방사업

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

7.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프로그램운영

9.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평가)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센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위탁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영역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운영 등

2. 인력기준 현황 : 자격요건의 적정성 등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건강 사업안내」및「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8.2.9,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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