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영하는 경우: 보은군 보건소장
2.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5. 자살예방사업
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
7.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프로그램운영
9.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영역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운영 등
2. 인력기준 현황 : 자격요건의 적정성 등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