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2.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28호, 2018.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행위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지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5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및 질문

제7조(고충민원 등의 처리 및 제외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각하 결정 등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기본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 결과 및 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등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 고충민원이 있는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반복 제기된 경우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본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행위

② 기본법 제8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세무부서에 신청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은 그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연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은 그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1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① 시장은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13조(급여 및 수당 등) 제4조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위촉하는 경우 급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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