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파손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본조개정 2016.06.14)
② 굴착복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부담금은 굴착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1. 최소굴착 폭 : 1.4m 이상의 다짐폭 확보
2. 최소 굴착면적 : 1.4m×1.4m 이상 확보
3. 굴착 및 복구방법 :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 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 을 복구
4. 표준최적경사 : 1:0.1 확보 (개정 2018.02.12)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본조 개정 2016.06.14)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개정 2016.06.14)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6.14)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2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⑤ 시장은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3.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4. 원인자 확인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