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2.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60호, 2018.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파손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본조개정 2016.06.14)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굴착복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부담금은 굴착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1. 최소굴착 폭 : 1.4m 이상의 다짐폭 확보

2. 최소 굴착면적 : 1.4m×1.4m 이상 확보

3. 굴착 및 복구방법 :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 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 을 복구

4. 표준최적경사 : 1:0.1 확보 (개정 2018.02.12)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본조 개정 2016.06.14)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개정 2016.06.14)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6.14)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2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⑤ 시장은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3.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4. 원인자 확인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08 조례 제3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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