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 ⑤(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생활안정담당주사로”를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⑨ ~ 6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의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