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 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474호, 2018. 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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