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7.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운영비 등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7.26, 2017.11.1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소관부서 국·과장급 공무원 2인, 시의원 1인, 김포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계장이 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②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7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