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지출원: 지출업무 담당주사
3. 수입원: 요금업무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업무 담당자
6. 분임자산출납원: 각 업무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9.20)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6.9.20)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개정 2015.4.17, 2016.9.20)
② 삭제 (2016.9.20)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성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9.20)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9.20)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일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9.20)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주요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9.20)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9.20)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9.20)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9.20)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9.20)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9.20)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9.20)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6.9.20)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9.20)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89호서식) (신설 2016.9.20)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90호서식) (신설 2016.9.20)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 (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 (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 (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다. (개정 2016.09.20)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⑤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때에는 그 글자 수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개정 2016.9.20)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개정 2016.9.20)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 초에 하고, 사업연도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② 회계직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9.20)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2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예정금액이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삭제 (2016.9.20)
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3.08.19)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치사항
3. 그 밖의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개정 2016.9.20)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분기별, 사업연도의 예산별, 사업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08.19, 2016.9.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금 시제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 이외의 모든 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을)(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 조정한다. (2016.9.20)
③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 수입원을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 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6.9.20)
④ (삭제2003.8.19)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을 할 때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6.9.20)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9.20)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계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 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 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따라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6.9.20)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6.9.20)
② 전도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소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전도자금을 2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연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윗부분 여백에 바르게 쓴 후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해당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하지 못한 발행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④ (삭제2003.8.19)
②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 일상경비의 지출 등에 관하여 기록한다. (개정 2016.9.20)
② 관리자는 일상경비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의 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 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0)
②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6.9.20)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51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 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0)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날짜와 "서로 주고 받았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함께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9.20)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9.20)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시청,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 등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9.20)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5의2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개정 2016.9.20)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지운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0)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건물 및 기타재산 (개정 2016.9.20)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개정 2016.9.20)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 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0)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주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별지 제6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9.20)
③ 자산출납원은 각 업무담당주사가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5호서식)에 공사별, 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개정 2016.9.20)
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7조의 연도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 중 1부는 창고 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 (개정 2016.9.20)
③ 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②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추산을 받아야 한다.
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7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6.9.20)
④ 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⑤ 재고자산 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주사가 월간 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6.9.20)
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
2. 기계, 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
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
②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 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 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② 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담당주사로부터 송부되어 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 (개정 2016.9.20)
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
④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10.09, 2016.9.20)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개정 2016.9.20)
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0)
1. 불용자산의 현재량
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
3. 삭제 (2016.9.20)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③ 불용자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16.9.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6.9.20)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0)
②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개정 2016.9.20)
4. 사고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 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0)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 감소집계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개정 2016.9.20)
1. 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2. 무형자산: 수리권,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 (전문개정 2016.9.20)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해당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개정 2016.9.20)
5.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또는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액 (개정 2016.9.20)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무상양수 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금액 (개정 2016.9.20)
2. 무상양수의 사유 (개정 2016.9.20)
3. 계약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무상양수 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기부채납받은 수탁공사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수탁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0)
1. 건설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 및 종기
4. 예정가격
5. 해당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개정 2016.9.20)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5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1. 공사개요서
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
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6호서식)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의 공사준공 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16.9.20)
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 대장 1부와 함께 해당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6.9.20)
③ 기타 사업소 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기타 사업소 등의 장은 고정자산취득조서를 기업출납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1. 구경 50mm 미만의 수도 계량기 (개정 2016.9.20)
2. 구경 50mm 이하의 급수관 (개정 2016.9.20)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6.9.20)
2. 자산출납원(또는 시설관리)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9.20)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용분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현황 등 (고정자산대장 사본 첨부) (개정 2016.9.20)
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의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해당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 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6.9.20)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시조사보고서(별지 제8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고정자산 실시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6.9.20)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원ㆍ정수비
2. 배ㆍ급수비
3. 업무비
4. 관리비
① 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를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 해당 기능 또는 부분별 원가계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월의 원가집합 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 각 운영 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제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
2. 기간별 추세분석
3. 상수도 사업간 상호비교
4. 표준원가, 예정원가, 예산원가와의 차이분석
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 검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출처
2. 계수의 산출 기초
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
4. 단위
5. 작성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7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②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 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성분개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부부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9호서식)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원장에 전기한다.
④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
⑤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⑥ 총계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⑦ 총계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① 총계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 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와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③ 제2항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1. 미수금 중 대손예상액 평가계상
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4.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이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5. 이연자산 등의 상각
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7. 미결산 계정의 정리
8.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9. 익년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10. 기타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2. 수탁급수공사 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 매각수입
5. 기타 급수요금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행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급수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
3. 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미수금에 대한 대출,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 시효 기타 채권관리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② 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② 매 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년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분석,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정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역 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파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나, 다, 라, 마, 바목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6조 제2호중 “과(계)
장”을 “과장(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별지 제35호, 제37호, 제38호, 제40호, 제40의2호, 제40의3호, 제40의4호, 제49호, 제67호, 제72호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4)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01, 규칙 제3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상수도과장”을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5.4.17. 규칙 제557호)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
”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