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2008.7.31.>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8.>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동 규정[별표1]" 은 "동 규칙[별표1]" 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8.7.31., 2018.2.8.>
8.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66호, 2018.2.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