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12.18.>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2.18.>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1.10., 2008.12.18., 2014.6.27., 다른조례개정 2018.2.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12.18., 2013.4.10., 2014.6.27.>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0., 2008.12.18., 2014.6.27., 다른조례개정 2018.2.5.>
8.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0., 2008.12.18., 2013.4.10., 2014.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