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2.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2.5.>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2.5.>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7., 2018.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8.2.5.>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5.>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18.2.5.>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0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 제5조“(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로 하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를 “사항 심의는 하동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
부 칙 <개정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