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하수도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다. 지출원 :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의 주무팀장
마.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주무부서의 주무팀장은 제외)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사.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
2. 구청, 읍·면
가. 분임기업출납원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읍·면장
나. 지출원 :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다.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6. 출납과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1항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0호서식)
카.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금액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의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구청 및 읍·면의 분임기업출납원이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과장이 관리자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임기업출납원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기업출납원 및 지출원과 세입업무 담당부서에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별지 제18호의2서식)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ㆍ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요구를 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전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한 후 관리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서 등 관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세출예산의 세항 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증가수입 예상액 조서
2.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치사항
3. 그 밖의 증가수입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납부는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의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에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부터 제30호의4서식까지)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한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교부자금·개산급에 대한 정산금·선급금의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과목별 교부자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 여백에 바르게 쓴 후에,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훼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긋고,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긴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관서운영비는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에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ㆍ정리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속된 보증금, 지체상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의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남는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7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받은 연월일과 "주고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
2.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는 경우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교부자금,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3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9호의2서식)
2.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서식)
4.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4. 수표의 망가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한 경우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또는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在工)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 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여유자재를 과다하게 저장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산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리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 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이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ㆍ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 가액 또는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ㆍ훼손한 사람이 법 제4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8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ㆍ훼손한 사람이 변상한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이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과 관련된 사항 등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의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성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1.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장부를 마감한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 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연도 중에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
3.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와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용인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과「용인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 이라 한다)”를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하수도회계 규칙”을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을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