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18. 2. 5.]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166호, 2018. 2. 5.]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0·8·16>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목포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목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8.2.5.>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 <삭제 2018.2.5.>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 <삭제 2018.2.5.>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1·10>

제8조 (사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목포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8.2.5.>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2.5.>[제목개정 2018.2.5.]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97·11·10, 2010·8·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8.2.5.>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목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2.5.>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2.5.>

③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2.5.>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2.5.>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8.2.5.>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전 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97·11·1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8.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5.8.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5.8.3.>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8.3.>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8·16, 2018.2.5.>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8.2.5.>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8.2.5.>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2.5.>[제목개정 2018.2.5.]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10, 개정 2018.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8.2.5.>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2.5.>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외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④(폐기조례) 목포시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⑤(시행일) 이 조례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0·12·24 조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7·23 조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5·17 조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5 조1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6 조2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5. 조3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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