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8.2.5.>
② <삭제 2018.2.5.>
② <삭제 2018.2.5.>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8.2.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8.2.5.>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2.5.>
③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2.5.>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2.5.>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8.2.5.>
②전 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8.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5.8.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5.8.3.>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8.3.>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8.2.5.>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2.5.>[제목개정 2018.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8.2.5.>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5.>
부 칙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외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④(폐기조례) 목포시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⑤(시행일) 이 조례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0·12·24 조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7·23 조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5·17 조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5 조1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