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제66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1조의2(점유물의 종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3. 제1호및 제2호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전문개정 2017. 12. 29]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0. 26, 2012. 3. 2>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6 , 2017. 12. 29>

④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6, 2015.11.2.>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2017. 12. 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09. 10. 26, 2017. 12. 29>

④「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2017. 12. 29〉

⑤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은 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0. 5. 31, 2009. 10. 26, 2017. 12. 29〉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8조의2(과오납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의3(변상금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점용료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0. 26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 2. 26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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