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버려두는 경우 등〈개정 2017.12.29〉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11. 너무 많은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5조(지원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해당하는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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