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버려두는 경우 등〈개정 2017.12.29〉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11. 너무 많은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해당하는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