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 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7. 12. 29>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12. 29>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7. 12. 29>

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8. 그 밖의 탐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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