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와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아동급식위원회"란「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장흥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③ 삭제〈2017.12.29〉

제10조(의견의 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9〉

제12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3조(구성) ① 장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급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흥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급식 관련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급식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기능) 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7.12.29〉

제1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 등,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의견의 청취, 회의의 비공개, 수당 및 여비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구성) 아동위원은 2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면장 및 아동복지 담당과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7조(아동위원의 직무 등)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9〉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촉 해제)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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