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8.12.]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385호, 2011. 8.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주거 부지경계에서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전부제한 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 지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별표2에 의한다.

7. 제6호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이 경우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

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재축하는 경우

2. 가축분뇨처리시설만을 변경할 경우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④ 수집·운반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제5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납부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수수료를 15일 내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증평군 조례 제73호, 2003. 12. 15)제4조와 제5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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