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 16, 2008. 3. 17, 2017.12.29〉

제2조(적용)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에 따른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 3. 16, 2006. 10. 13, 2013. 10.18〉

제3조의2 삭 제〈1998. 3. 16〉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8. 3. 16, 2017. 5. 22〉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명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장흥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징수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17)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7. 5. 22〉

③ 삭제〈1998. 3. 16〉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각종 민원발급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06. 10. 13, 2013. 10. 18〉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4.12.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7. 20, 2017. 5. 22, 2017.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7.12.29〉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2. 3. 19〉

4. 경찰공무원과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신설 2002. 3. 19, 개정 2008. 7. 28〉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2.3.2.>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8. 2 조례 제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7. 3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5 조례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흥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등징수조례(1980. 3. 7 조례 제584호) 장흥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 4. 28 조례 제600호)

부 칙 (1983. 11. 2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1. 19 조례 제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 27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9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의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3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6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3조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4. 27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3조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 12. 7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4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6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5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30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7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3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8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9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2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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