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1. 24.>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제1항의 복구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②손괴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