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2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564호, 2018. 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1. 24.>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제1항의 복구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괴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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