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564호, 2018. 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 이라 함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되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협의체의 구성) ①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9. 8. 12>

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 8.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09. 8. 12>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9. 8. 12>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개정 2009. 8. 12>

③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09. 8. 12>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8. 12>

⑤ 기타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8. 12>

⑥ 지원협의체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 8. 12>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8. 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양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전전년도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2. 기금총액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3.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②기금은 주변환경영향지역의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협의체 계좌로 현금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 의결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제9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11.7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부서의 장 1명

2.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원협의체 위원(주민 대표) 3명

4. 폐기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명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2.11.7신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2.11.7 신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2012.11.7 신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변지역 주민을 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인이내로 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 범위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지원협의체에서 추천시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된다.

제12조(준용)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영 및 결산에 대하여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 2005. 1.12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 2005. 6. 1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 2008. 6.11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8. 12 조례 제9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로 본다.

부칙(개정 2012.6.2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1.7.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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