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1.24.]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209호, 2018. 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 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5.14.]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4조 (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는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①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5.14.>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청양군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01.24.>

제6조 (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 공사 (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허가 조건) 군수가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1,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③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5.14.>

④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⑤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환수) 군수가 굴착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4.]

제14조 삭제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관련, 지침, 도로굴착 복구공사 규정등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 8.18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3. 5.14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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