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평창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지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광사업 투자 유치 지원에 따른 관광 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3.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4.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
6.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7. 관광관련 공모전
8. 그 외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 생략
부 칙 <2015. 07. 10. 조례 제2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