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9.]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439호, 2018. 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9.>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평창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제10조(보조금)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광사업 투자 유치 지원에 따른 관광 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3.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4.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

6.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7. 관광관련 공모전

8. 그 외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제12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1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8.1.19.]

부칙< 조례 제2084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 생략

부 칙 <2015. 07. 10. 조례 제2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14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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