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 1.19.]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433호, 2018. 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창군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2.3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업무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7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5.12.31.>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④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괴 또는 멸실된 반환 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삭제 2015.12.31.>

⑥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 선정된 수탁자는앞에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위탁 취소된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2.31.>

2.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

제22조 삭제 <2018.1.19.>

제23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면보고는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장 외에 그 밖의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및「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5.12.31.>

2. 보육종사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개정 2015.12.31.>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개정 2015.12.31.>

5. 교재 ·교구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7.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12.31.>

② 보육비용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18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16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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