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7.11.15.>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3.>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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