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신설 2016.12.27.>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12.2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2.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2.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6.12.27.,2017.11.1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7.11.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1.<삭제 2016.12.27.>
2.<삭제 2016.12.27.>
3.<삭제 2016.12.27.>
4.<삭제 2016.12.27.>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전문가등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7.>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11.1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7.11.1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11 제79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강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 ~ (4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