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19.]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412호, 2018. 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되, 그 구체적 위치는 해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 등 활동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굴ㆍ육성

3. 우수 예술창작품의 개발 및 유망 예술인의 발굴 지원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의 발굴ㆍ육성 및 문화예술 유산의 계승ㆍ발전

5. 국내ㆍ외 교류 및 홍보

6.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도 또는 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

제5조(재산) 재단의 재산(제3호에서 "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ㆍ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재산의 운용수익금 및 사업수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6조(출연 등)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그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요청을 받거나 재단이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수익사업

3. 군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위탁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군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8. 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재단과 군수 및 재단이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 중 법 시행일(2015.9.25.)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되, 그 이후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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