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0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