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51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양양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 04. 26>

10. 기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 04. 26>

제3조(보조금)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양양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을 거쳐 제출한다.<개정 2014.12.19.>

②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7.12.29.>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추진상황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부 칙 (2010.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1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5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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