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양양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 04. 26>
10. 기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 04. 26>
②위원회의 기능은「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추진상황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부 칙 (2010.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1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5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