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8. 1.18.] [서울특별시규칙 제4201호, 2018. 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시의 본청을 말한다.

1의2. "실·본부·국장"이란 본청의 실장, 본부장 및 국장을 말하며, 국장급 보좌·보조기관을 포함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4급 과장급을 포함한다.

3. "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시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5. "주임직"이란 소관회계 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6. "분임직"이란 주임직 권한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7.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재무관·통합지출관·지출원·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8.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9.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10. 삭제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재무국장

나. 징수관 - 재무국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다.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라. 특별회계분임징수관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본부·국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마. 재무관 - 재무국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바.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

사.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아.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국장

자. 채권관리관 - 각 실·본부·국장

차. 분임채권관리관 - 각 과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카. 총괄부채관리관 - 재정기획관

타. 부채관리관 - 각 과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파. 지출원 - 재무과 지출담당 사무관(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 지출담당소방령)

하.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무과 세입총괄 담당사무관·시세징수업무 담당사무관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 담당사무관

거.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의 장이 지정한 자)

더.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담당사무관, 청도문서고 회계담당자

2. 시의회사무처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재무관 - 사무처장

다. 분임재무관 - 의정담당관, 실장·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라.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마. 부채관리관 - 사무처장

바. 지출원 - 재무담당사무관

사. 수입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자. 일상경비출납원 - 실·각 담당관·전문위원실 주무담당사무관

3. 소속관서

가. 서울시립대학교

1) 징수관 - 행정처장

2) 재무관 - 행정처장

3)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4) 채권관리관 - 행정처장

5) 분임채권관리관 - 각 과장

6) 부채관리관 - 행정처장

7) 분임부채관리관 - 각 과장

8) 지출원 - 재무담당주사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10)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무자

11)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나. 1, 2, 3급 소속관서[서울특별시립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징수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2) 재무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3) 분임재무관 - 재무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각 부장 또는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5) 분임채권관리관 - 각 부장 또는 과장

6)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7) 분임부채관리관 - 각 부장 또는 과장

8)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 부서의 장·세입담당사무관·세입담당주사 중에 관서의 장이 지정

9) 지출원 - 재무부서의 과장·재무담당사무관·재무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담당사무관·재무담당주사"·주무자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11)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다. 4급이하 소속관서

1) 징수관 - 관서의 장

2) 재무관 - 관서의 장

3) 분임재무관 -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5)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6)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과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담당 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7) 지출원 - 재무담당과장 또는 재무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9)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

1.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다만 도로사업소의 종합·전문 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가. 삭제 ?

나. 삭제 ?

3. 삭제 ?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관 회계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동장

3.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5. 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6. 분임채권관리관 - 각 실·과장

7.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본청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8.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9. 일반회계분임수입금출납원 - 동주민센터 세입을 주관하는 담당주사

10.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④ 정규조직 외에 임시·한시기구(추진반 등 과단위 기구)의 회계관직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직제의 개정,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본청은 시장,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분리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자는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재무과장(계약을 담당하는 과의 장,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⑦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

⑧ 재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업무에 있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하부기관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른다. ?

제3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으로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1. 본청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2. 1급 소속관서

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3. 2, 3급 소속관서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11조에 관한 사항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자치구 및 관서의 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위 성명을 지체 없이 시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의결된 예산의 내용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과 재무국장(재무과장·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

② 예산담당관은 각 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행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만, 추경예산등의 사유로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자치구와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3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과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은 시장, 시의회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와 별표 1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

1.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200만원 이상)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4.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9조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자치구의 경우)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결정서(별지제8호의2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 및 제2항의 재무제표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

⑤ 시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재무과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7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시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2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2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에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2))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14호서식(2))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16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27조의2(전자적 고지 등)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

제2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17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3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29조와 제95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18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서울특별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19호의2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2조 삭제 ?

제3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발행해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25호서식)에 정리해야 한다.

제3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 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 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징수부에 대하여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7의2호서식)를 정리해야 한다. ?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8조에 따라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제3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30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통합지출관은 제9조 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3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해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또는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4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서별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3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없애거나 개서할 수 없다.

③ 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계좌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번호, 회계명, 예산과목, 지급액, 채권자,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해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을 공제액보조부에 정리 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33호 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34호 서식부터 제38호 서식까지에 의하되 지출결의서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제34호의8서식 및 제35호의3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서를 각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계약 이외의 경비는 주관과장이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 등 관련증빙서를 첨부하고 이를 확인한 후,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의 확인을 받고 지출원에게 지출을 요구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지출 관련 서식은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이다. ?

⑥ 시채, 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상환, 재산매입대금의 연부금, 토지수용 대가 지출은 지출도래 1개월 전에 주관과장이 지출기일을 명시하여 지출원에게 지출요구해야 한다.

⑦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⑧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제46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요구 한다.?

제47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45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8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4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자치구 및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제50조의2(일상경비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51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0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2조(임시일상경비의 제한) ①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4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11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3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54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46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공금지급대행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5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6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 및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

② 실·본부·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7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신청(별지 제100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10호 서식)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예산집행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58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승인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02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9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0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

제61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60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2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51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52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53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54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삭제 ?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65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55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 ?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관서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재무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67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8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준용규정) 제67조는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제72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7호서식)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5조(준용규정) 이 절에서 규정하는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5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이 취급하는 현금은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0조(검사의 입회) 제7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5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장,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4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인계의 절차) ① 제8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6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8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시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1. 금고-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시장이 금고설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적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0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9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62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및 영수인과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3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6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6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6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6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6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6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4호 서식) 으로 한다.

제94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5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영수증은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영수증 포함)는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예치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채권자가 현금지급명령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과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포함) 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8조(계좌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9조 삭제 ?

제100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삭제 ?

4. 삭제 ?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삭제 ?

8. 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 인영이 상이한 때

제101조(현금지급명령서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서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서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2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자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3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4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5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세출월계표(별지 제73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세입월계표(별지 제72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7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7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 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9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76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관리대장(별지 제77호서식)과 물품계약대장(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의3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대신 별지 제34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09조의2 삭제 ?

제110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도폐쇄기 종료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1조(검사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별지 제7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12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과 계약심사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제113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114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82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제11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116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날짜도장을 날인하고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주사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117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의거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입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 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 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제118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83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제119조(예정가격조서 작성) 재무관을 보조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8조에서 규정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0조(예정가격의 결정)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국, 과장이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와 계약심사과장이 재확인 작성한 심사평가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121조(건설기술심의) 주관과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2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공사 시공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④ 노임단가·자재단가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시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23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제124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서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조문 조 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25조(계약 구비서류 등)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6조(용역심사) ①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주관과장이 정보화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아야한다. ?

제127조(과업지시서 작성)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8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9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함으로써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없애거나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해야 한다.

제129조의2(전자적 처리 시 금액, 수량 등의 정정)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86호의2서식으로 정정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상향조정하여 정정요구 할 수 없다.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84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적처리)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1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수지관련 증빙서류상에 직접 쓴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에 대한 비용과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2조의2(회계문서의 전자적 처리) ①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 행정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및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및 그 밖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경정요구 (별지 제85호서식)를 해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해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86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대체수지를 따를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8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의 세출분기계표(별지 제73호의1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35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88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상경비수입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 일상경비 정산서(별지 제49호서식)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89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1항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이내에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작성하되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여 인계·인수자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0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본부·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1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규칙인「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3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25호서식)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1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92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5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46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04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7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148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93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33호 서식)

② 제147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94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9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95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96호 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0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53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54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제152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3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해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칸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칸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 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해야 할 장부(증빙서류 포함) 및 지출서식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증빙서류 포함)를 전산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55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① 총괄채권 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조자 1명을 두되 보조자는 채권관리 소관업무과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계산서, 세입결산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의 수합 및 보고책임을 진다.

제156조(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채권관리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채권에 관한 징수결정결의서, 수납부, 체납부, 이자계산서, 소인대장,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와 대장을 비치 기록하도록 한다.

제15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4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

2.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8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7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해야 한다.

제159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99호서식)를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되, 6월말과 12월말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채권현황보고서(별지 제99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1조(징수금관리) 채권관리관이 채권액(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금고에 납입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해야 한다. ?

제162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5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3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16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 실·본부·국장

2. 시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3. 서울시립대학교 : 행정처장

4. 상수도사업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인재개발원 : 해당 기관의 장(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산하사업소까지 관장)

5. 제4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당해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165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166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67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65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68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69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164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당해 기관별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7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1조(재정사항의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서울시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

제172조(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7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제174조(공기업회계규정) ①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175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채권, 교부금, 부담금 및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6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3587호,2007.11.1> 부칙< 제3091호,2000.1.31> 부칙< 제3180호,2001.4.20> 부칙< 제3207호,2001.10.20> 부칙< 제3230호,2002.1.15> 부칙< 제3280호,2002.11.15> 부칙< 제3294호,2003.2.15> 부칙< 제3310호,2003.4.19> 부칙< 제3382호,2004.3.15> 부칙< 제3425호,2005.1.15> 부칙< 제3500호,2006.7.19> 부칙< 제3511호,2006.10.12> 부칙< 제3587호,2007.11.1> 부칙< 제3591호,2007.12.26>(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3619호,2008.4.17> 부칙< 제3712호,2009.12.10> 부칙< 제3776호,2010.12.2> 부칙< 제3931호,2013.10.17> 부칙< 제3992호,2014.9.25> 부칙< 제3404호,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4004호,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417호,2015.3.12.> 부칙< 제4017호,2015.3.12> 부칙< 제3460호,2015.12.17.> 부칙< 제4060호,2015.12.17> 부칙< 제35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부칙< 제3545호,2017.2.23.>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부칙< 제4145호,2017.2.23> 부칙< 제3567호,2017.6.1.>(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4201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재정보증보험계약 및 재정보증보험의 갱신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온실식물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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