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1997. 9. 29〉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12.29〉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1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개정 2017.12.29〉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사람: 징수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17.12.29〉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한 자(재산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를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사람: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삭제〈1997. 9. 29〉

제4조 삭제〈1997. 9. 29〉

제5조(대장비치)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숨은세원 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읍면장 및 실과소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 9. 29, 개정 2017.12.29〉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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