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1997. 9. 29〉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1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개정 2017.12.29〉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사람: 징수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17.12.29〉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한 자(재산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를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사람: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삭제〈1997. 9. 29〉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